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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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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오산시 공고 제2024-1157호(2024. 7. 19.)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3,713회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8(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오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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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