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 구 분 : 제정
* 입법예고기간 : 2024. 07. 19(금) ~ 08.08.(목)
붙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