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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1467호(2024. 7. 19.)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879회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7. 19. ~ 2024. 8. 8. (20일)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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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