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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501호(2024. 7. 1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문화국 재무과 | 조회수 : 3,603회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2024. 7. 19.~2024. 8. 9. (21일간)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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