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8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7. 19. ~ 2024. 8. 8.(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