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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46호(2024. 7. 19.)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미래도시국 주택관리과 | 조회수 : 3,60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8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지원필요계층을 포함한 광진구민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우리 구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나. 주거정책사업의 추진(안 제8조)
   다. 주거정책자금(기금)의 설치 근거(안 제9조)
   라. 주거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마.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등(안 제12조)
   바. 주거정책과 관련한 표창 근거(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주택과장, ☎ 450-7642, FAX: 411-1751, E-mail : ez4eve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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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