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07. 17.~ 2024. 8. 07.(21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