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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9호(2024. 7. 19.)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추진단 | 조회수 : 3,53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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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