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8.8.(목)까지 의견서를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8.(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or.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