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7. 19.(금) ~ 2024. 8. 8.(목) / 21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