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8. 8.(수)까지 서면 작성하여 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19. ~ 2024. 8. 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