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7. 19. ~ 8. 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등
3. 주요 개정내용: 서천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