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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4-1898호(2024. 7. 19.)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952회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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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