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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파주시 공고 제2024-1997호(2024. 7. 19.)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복지정책국 청년청소년과 | 조회수 : 3,803회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금) ~ 8. 8.(목)(20일간)
입법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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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