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순세계잉여금 활용 효율화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관련 예탁 및 융자 등 세부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위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 세부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예산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예산담당관 재정기획팀(031-8075-2308)
- 팩 스 : 031-8075-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