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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862호(2024. 7.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4,286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청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한 ‘내일꿈제작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년공간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청년공간의 입주공간의 조성 및 입주자 모집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청년공간의 시설 대관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청년공간의 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청년공간의 시설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일자리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1-8075-2723)
   - 팩 스 : 031-807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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