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맞춰 시설·장비 이용허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도서관 이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감경 및 반환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 시설의 이용허가에 따른 용어와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10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나. 도서관 이용료와 수강료 감경 및 반환 관련 서식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재동의 주기(3년) 사항을 반영함(별지 제2호서식).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8075-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