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이용가치가 없게 된 폐기 및 제적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 반환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나. 폐기 및 제적되는 자료의 무상 배부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다.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과 반환기준을 규정함(별표 2 및 별표 3).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8075-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