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국가하천(한강) 내에 조성된 공원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쾌적한 한강공원 조성 및 이용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고양시장 및 이용시민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원이용시설의 설치, 이용활성화 및 위탁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공원이용시설의 사용신청, 제한 및 사용료(주차요금 포함) 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생태하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3, 한강방문자센터 2층
- 전 화 :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031-8075-2754)
- 팩 스 : 031-8075-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