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고양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전문 개정된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규칙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수도시설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6층 수도시설과
- 전 화 : 수도시설과 수도계획팀(031-8075-4495)
- 팩 스 : 031-8075-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