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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851호(2024. 7.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 조회수 : 4,104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점검 및 관리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각종 점검에서 제외되어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나.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을 정비함(안 제7조).
다.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을 정비함(안 제7조의2제3항).
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의3).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건축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031-8075-3459)
   - 팩 스 : 031-807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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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