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문구 등을 정비하고, 고양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16조제4항).
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함(안 제32조제6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정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시정비과 도시정비1팀(031-8075-3442)
- 팩 스 : 031-8075-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