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위원회 활동 요청의 급감 등으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임의 위원회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신도시정비과)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지원팀(031-8075-3207)
- 팩 스 : 031-8075-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