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영업소를 구체화하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시스템 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확보, 시민 편익 증대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겸하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과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무인시스템 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다. 혼동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수정하여 거리측정방법을 명확히 함(안 별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소상공인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고양시청 제3별관
- 전 화 : 소상공인지원과 특화산업팀(031-8075-3542)
- 팩 스 : 031-8075-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