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인근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공공요금 지원, 소규모 시설개선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항목을 추가함(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소상공인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고양시청 제3별관
- 전 화 : 소상공인지원과 특화산업팀(031-8075-3542)
- 팩 스 : 031-8075-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