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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847호(2024. 7.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일자리재정국 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4,213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인근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공공요금 지원, 소규모 시설개선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항목을 추가함(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소상공인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고양시청 제3별관
   - 전 화 : 소상공인지원과 특화산업팀(031-8075-3542)
   - 팩 스 : 031-807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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