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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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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24-835호(2024. 7. 18.)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개발사업단 공영개발과 | 조회수 : 3,453회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8. ~ 2024. 8. 7.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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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