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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57호(2024. 7. 18.)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488회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8. ~ 2024. 8. 7.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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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