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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477호(2024. 7. 18.)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조회수 : 3,486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4. 7. 18. ~ '24. 8. 7.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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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