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18.(목) ~ 2024. 8. 7.(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