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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57호(2024. 7. 18.)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61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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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