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7. 18. ~ 2024. 8. 7.(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