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 간 : 2024. 7. 18.(목) ~ 8. 7.(수) (20일간)
-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