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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1280호(2024. 7. 18.)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550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 간 : 2024. 7. 18.(목) ~ 8. 7.(수) (20일간)
     -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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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