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간 : 2024.7.18 (목)~ 8.7.(수)
붙임 1.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