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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상징물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559호(2024. 7. 17.)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589회
「거제시 상징물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상징물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7. ~ 2024. 8. 6.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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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