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7. ~ 2024. 8. 6.(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평생학습관 교육지원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