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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3호(2024. 7. 17.)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평생학습관 | 조회수 : 3,449회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7. ~ 2024. 8. 6.(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평생학습관 교육지원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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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