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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2호(2024. 7. 17.)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평생학습관 | 조회수 : 3,454회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7. ~ 2024. 8. 6.(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평생학습관 교육지원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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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