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8. ~ 8. 7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