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17. ~ 8. 6.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 고 내 용 : 조례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