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17.(수) ~ 2024. 8. 6.(화) (20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고내용 :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