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기획예산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17. ~ 8. 6.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2.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8. 6.(화)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