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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1950호(2024. 7. 17.)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3,517회
1.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8.07.(수)까지 안성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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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