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17.~ 8. 6. (20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 예고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