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2. 자치법규안 : 붙임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6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future0222@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행정지원국 총무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341 FAX : 031-550-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