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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1700호(2024. 7. 17.)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488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8.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7.17.~8.6.(20일간)
 3.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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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