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18. ~ 8. 7.(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