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2024. 7. 17.(수) ~ 2024. 8. 6.(화) / 20일간
3. 게 재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