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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982호(2024. 7. 17.)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3,750회
1.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17.~2024. 8. 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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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